영국성공회 39개 신앙 조항(Thirty-Nine Articles)
- 영국 성공회의 신학적 선언을 담은 문서로서 1556년 발표되었습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와 가톨릭간의 종교분쟁으로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는 종교통일령과 함께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간의 중용(Via Media)을
지키는 균형 잡힌 종교정책이 실천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캔터베리 대주교 매슈 파커가 작성한 영국 성공회 39개 신앙 조항으로, 개신교와
가톨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9세기까지는 성직자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대 교수와 학생에게만 동의 서명을 요구했을 뿐,
그외에는 이에 대한 강제적인 서명 요구는 없었습니다. 1865년부터는 성직자들도 공동기도서와
39개 신앙 조항에서 표현된 영국 성공회의 교리가 성서에 부합한다는 것에 동의하면 되었으며,
이전과 같은 동의 서명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 성공회의 경우 영국 성공회로부터 독립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영국적인 상황에
기초한 항목들, 즉 제21조와 제36조, 제37조에 대해서는 변경 작업을 해서 1801년에 승인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 신앙 조항이 가지고 있는 교회 일치에 대한 공헌점을
높이 사면서도 종교개혁기에 나타난 지나친 반목이 스며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공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이해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성 삼위일체 신앙에 관하여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느님은 영원하시며, 몸도 지체도
감정도 없으시며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선을 가지시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자이시며 보호자이시다. 그리고 이 신성의 통일 속에서 하나의 본질과 능력, 영원성을
나누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제2조
참 인간이 된 말씀, 하느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부의 말씀이신 성자는 영원하신 지극히 영원하신
성부로부터 나셨으며 성부와 함께 하나의 본질을 나누며 복되신 동정녀의 태에서 여인의 본질대로
인간의 본성을 가지셨다.그리하여 두 가지의 온전하고 완전한 본질들, 즉 신성과 인성은 한 위격
안에 함께 참여하며 결코 나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분이신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며 참 인간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성부와 우리들의 화해를 위하여 실제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묻히셨으며, 원죄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제로 짓는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다.
제3조
그리스도께서 음간(Hell)에 내려가신 일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던 것처럼, 음간에 내려가셨음을 믿어야 한다.
제4조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진실로 부활하셨고, 살과 뼈, 그리고 완전한
사람의 본성에 속하는 모든 것을 가진 몸을 다시 취하셔서, 하늘에 올라 가셨으며, 마지막 날에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에 앉아 계신다.
제5조
성령에 관하여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성령은 참되며 영원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함께 같은
본질과 권세, 영광을 가진다.
제6조
구원을 위한 성서의 충족성에 관하여 성서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읽을 수 없고 성서를 통해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도 신앙의 신조나
구원에 필요한 사상으로 요구될 수 없다.
우리는 성서라는 이름을 가진 구약과 신약의 정경들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 결코 의심받지
않았다고 이해한다.
다른 책들은 (제롬이 말했듯이) 교회에서 생활의 모범과 행동에 대한 가르침으로 읽을 수 있지만,
어떤 교리를 만드는데도 적용해서는 안된다.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에즈라 3서/에즈라 4서/에스델 잔서/지혜서/토비트/집회서(벤시라 예수)/유딧/바룩
세아이의 노래/마나쎄의 기도/수산나 이야기/마카베오 상,하/벨과 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신약성서의 모든 책들은 모두 정경으로 인정한다.
제7조
구약성서에 관하여 구약성서는 신약성서와 모순되지 않는다. 구약과 신약성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하느님이요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옛날의 족장들이 현세의 약속만을 구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을 것이
못 된다. 모세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와 관련된 예식과 의식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하지 않으며 그 정치적 규례도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이른바 도덕적인 계명에 대한 순종에서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제8조
세 가지 신경에 관하여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리고 이른바 사도신경, 이 세 가지
신경은 철저하게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신경은 성서의 가장 확실한 보증으로 증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9조
원죄, 즉 생득의 죄에 관하여 원죄는 (펠라기우스파 사람들이 헛되이 말하듯이) 아담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결함과 부패이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며, 이 때문에 인간은 원래의 의로움과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본성상 악에 기우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육은 항상 영에 거역한다.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의
오염은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도 남아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리스어로 ‘프로네마 사르코스’
라고 하는 육의 욕망(어떤 이는 이를 육의 지혜로, 혹은 색욕, 애착, 욕망으로 해석한다)은
하느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형벌이 없을 것이지만, 사도가 고백한 대로 색욕과 욕정은
그 자체로 죄의 본성이다.
제10조
자유 의지에 관하여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인 힘과 선한 행위로써 신앙과
하느님을 찾는 일에 자신을 돌이키거나 준비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 기쁘고 받아들여질 만한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선한 의지를 가질 수
있고, 그 선한 의지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한 신앙으로 인한 것이지,
우리의 업적과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신앙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에 관한 말씀에서 표현되듯이
가장 건전한 교리의 하나이며, 지극히 넘치는 위로가 된다.
제12조
선행에 관하여 선행이 비록 신앙의 결실이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후에 따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죄를 없앨 수는 없으며, 하느님의 엄정한 심판을 견뎌낼 수는 없다. 그러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용납될 수 있으며,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마치 나무가 열매를 통해 구별되듯이 선행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분명하게 알려지는 것이다.
제13조
의롭다고 인정받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영감을 받기 전의 행위들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이것으로 사람이 은총을
받을 수도 없으며, (스콜라 학자들이 말하듯이) 이에 적합한 은총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하느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따라 된 것이 아니며, 결국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제14조
여분의 공덕에 관하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자발적으로 행한 일을
여분의 공덕이라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반드시 교만과 불경건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요구되는 의무인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계명대로 다 행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제15조
그리스도만이 죄 없으심에 관하여 참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지만, 그의 육신과 영혼은 죄에서만은 분명히 제외되셨다.
그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삼아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죄가(요한이 말한 대로) 그분 안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 외에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지만 많은 일에서
죄를 짓게 된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제16조
세례 후에 지은 죄에 관하여 세례를 받은 후 자의로 지은 중대한 죄 모두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아니며,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후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회개의 여지가 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가 주어진 은총에서 이탈하여 죄를 짓게 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거나 참된 회개를 통한 용서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죄 받을 것이다.
제17조
예정과 선택에 관하여 생명에 관한 예정은 하느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이 안에서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느님은 우리에게 숨겨진 계획에 따라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저주와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고귀하게 만들어진 그릇인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주신다고 지속적으로 선포하신다.
하느님의 각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목적에 따라 때가 차서 활동하시는 성령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은총을 통하여 부르심에 순종하며, 거저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며, 하느님께서 자녀로 받아 주신다. 이들은 하느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되며, 경건하게 착한 일을 하며 살다가 마침내 하느님의 자비로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
믿음을 가지고 예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생각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달고 기쁘며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육체의 활동과 지상의 것들을
죽이고 그들의 마음을 높은 하늘로 들어 올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예정과 선택에 대한 생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될 영원한 구원에 대한 신앙을
확립하며 하느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에 강렬하게 불붙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의심 많고 현세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하느님의 예정에 대한 선언을 계속해서 따르는 것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다. 악마는 이런
사람들을 절망으로 떨어뜨리거나 절망과 다를 바 없는 가장 더러운 삶의 비참함으로 빠뜨린다.
나아가 우리는 하느님께서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하느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된 하느님의 뜻은 우리의 행동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제18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만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에 관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이 고백한 계명이나
종파에 따라 구원을 받으며 이에 따라 그러한 계명과 자연적인 빛에 따라 자기 생활을 맞추는데
부지런하면 된다고 말을 믿는 사람은 정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제19조
교회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가시적(可視的) 교회는 신실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기서 하느님의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며 성사들은 이에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바에 따라 성사가
올바르게 집행된다.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 교회가 오류를 범했듯이 로마 교회도
행위와 예배 의식의 방법에서 만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에서도 오류를 범하였다.
제20조
교회의 권위에 관하여 교회는 예배의식을 결정할 힘과 신앙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에 모순된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고,
성서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모순되게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비록
거룩한 말씀의 증인이며 보존자이지만 성서에 반하는 어떤 법령도 포고해서는 안 되며, 성서
밖의 것을 가지고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고 강제로 믿게 해서도 안 된다.
제21조
총회의 권위에 관하여 총회는 제후의 명령이나 의지 없이는 소집될 수 없다. 소집된 총회
(이 모임은 성령과 하느님의 말씀이 항상 다스리는 것은 아닌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또한 하느님에 관한 일에 있어서도 때로 오류를 범한 적도 있었다.
그러므로 총회가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제정한 것이 성서에서 근거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힘도 없고 권위도 없다.
제22조
연옥에 관하여 연옥, 면죄, 성상 및 유물에 대한 예배와 숭배, 그리고 성인을 통한 기도에 관한
로마 교회의 교리는 어리석은 것이며 헛되게 발명된 것이고 성서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적대하는 것이다.
제23조
교회의 사목에 관하여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아 회중 안에서 공적인 설교나 성사를
집전하도록 파송받기 전에 이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고 파송 받은 사람이, 회중 안에서 주님의 포도원으로 사목자들을 부르고 파송할 수
있는 공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 일을 위하여 선택받고 부름 받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제24조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의 사용에 관하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교회 안에서 공적인
기도를 드리거나 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과 초대 교회의 관습에 어긋나는
것이다.
제25조
성사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에 대한 징표요 표시일
뿐만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이며,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은총과 선하신 뜻에 대한
효과적인 표시이다. 이 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활동하시며,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에 활력을 주고 굳세게 하며 견고하게 한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는 두 가지인데, 세례와 주님의 만찬이
그것이다. 소위 다섯 가지 성사라고 말하는 견진, 고해, 신품, 혼배, 조병성사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성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사도들을 잘못 모방한데서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성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관습에 대한 언급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세례와 주님의 만찬과 같은 성사의 본질을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가시적 표시나 의식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는 조배하거나
들고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가 말한 대로
성사는 가치 있게 받아 들이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효과와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를
무가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스스로 벌을 초래하는 것이다.
제26조
성직자의 품성 결함이 성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악한 사람과 성한 사람이 섞여 있고, 때로는 악한 사람이 말씀과 성찬을 집전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위임과 권위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집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것의 효과가 이들의 사악함 때문에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도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이 성사를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받는
사람들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
악한 사람이 집전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목자를 심문하여 그의 잘못을 아는 사람들의 고발에 따라
결국 유죄가 입증된다면, 면직시키는 것이 교회의 치리에 합당하다.
제27조
세례에 대하여 세례는 신앙고백의 징표이며,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거듭남과 새로운 탄생의 징표이다. 이 징표를 도구로 하여 세례를 올바르게 받은 사람은 교회에
결합되며, 죄의 용서와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약속이 가시적(可視的)으로
드러나며 보증을 받는다.
그리고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를 통하여 신앙은 굳어지며 은총이 더해진다.
유아 세례는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것에 가장 잘 조화되는 것으로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보존되어야 한다.
제28조
주님의 만찬에 대하여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이루어야 할 사랑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성사이다.
그러므로 올바르고, 합당하게, 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떼는 빵을 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먹는 것이다.
주님의 만찬 안에서 화체(즉 빵과 포도주의 실체의 변화)가 된다는 주장은 성서에서 입증될 수
없는 것이다. 성서의 분명한 말씀에 위배되며 성사의 본질을 버리고 많은 미신의 여지를 주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 성찬에서 오직 천상적이고 영적인 방법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며 받아서
먹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먹는 길은 바로 신앙이다.
주님의 만찬의 성사, 즉 성체와 보혈은 그리스도의 제정에 따르면 보존하거나 여기저기 들고
다니거나 들어 올리고 경배하는 대상이 아니다.
제29조
불경한 사람이 주님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불경건한 사람과
분명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성 어거스틴이 말한대로)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입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성사를 댄다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나누어 먹은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이렇게 위대한 성사와 그 표지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에게는 벌을 초래한다.
제30조
이종배찬(二種陪餐)에 관하여 주님의 잔을 평신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주님의 성사의 두 부분 모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같이 배찬되어야 함을 그리스도가
제정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제31조
십자가 위에서 끝난 그리스도의 한번의 제물에 관하여 단 한번 이루어진 그리스도 자신의 봉헌은
원죄와 실범죄를 포함하여 세계의 모든 죄를 위하여 행하신 완전한 속죄이며, 화해이고 변상이다.
그리고 이 밖에는 죄를 보상할 어떤 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른 바 미사를 희생 제의로 보고 사제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고통과 죄를
덜기 위해 그리스도를 봉헌했던 것은 불경하게 지어낸 이야기이며 위험한 기만이었다.
제32조
사제의 결혼에 관하여 하느님의 법은 주교와 사제와 부제가 독신 생활을 해야 한다거나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혼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더 낫다고 판단한다면 결혼 또한 정당한 것이다.
제33조
파문된 사람을 피하는 것에 관하여 교회의 공개적인 선언에 따라 교회 공동체에서 정당하게
제외되고 파문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회개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화해하여 교회의 권위에
따라 교회로 받아들여지기 까지는 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이방인과 세리 취급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교회의 전통에 관하여 전통과 예배 의식은 반드시 어디에서나 한가지이거나 똑같을 필요가 없다.
모든 시대에 걸쳐 전통과 예배 의식은 다양했기 때문이며, 나라와 시대와 사람들의 관습의
다양성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에 위배되어 제정할 수는 없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적인 판단에 따라 하느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없는 교회의 전통과
예배의식을 공공연히 파괴하는 행위, 즉 교회의 공적인 질서에 반대하고 교회 재판소의 권위를
해치며 약한 형제들의 양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공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두려워할 것이다).
제35조
교리서에 관하여 제2교리서는 그 내용의 제목을 이 조항에 부기하여 두거니와, 에드워드 6세 때
발행된 제1교리서와 같이 하느님께 합당한 전체적인 교리를 담고 있으며,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목자들이 이를 충실하고 명확하게 읽어 주어 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교리서의 내용
1. 교회의 올바른 이용에 대하여 2. 우상의 위험에 반대하여 3. 교회의 수리와 청결 유지에 대하여
4. 선행, 특별히 단식에 대하여 5. 과식과 과음에 반대하여 6. 지나친 치장에 반대하여
7. 기도에 대하여 8. 기도의 장소와 시간에 대하여 9.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한 공동
기도와 성사에 대하여 10.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에 대하여 11. 구제 활동에 대하여
12.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13. 그리스도의 수난에 대하여 14.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15.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사를 올바르게 받는 것에 대하여
16.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17. 기원절(공도재)에 대하여 18. 결혼생활의 상태에 대하여
19. 회개에 대하여 20. 태만에 반대하여 21. 반란에 반대하여
제36조
주교와 성직 서품에 관하여 에드워드 6세 때에 발행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은 대주교와 주교의
축성 및 사제와 부제의 서품식 예식문은 축성과 서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예식문에는 미신적이거나 불경건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성직자는 앞에서 말한 에드워드 왕 제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도서의 의식에
따라 축성되고 서품되었으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의식에 따라 축성되고 서품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 축성되고 서품을 받은 모든 성직자를 올바른 질시에 따라 정당하게 축성
받고 서품 받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제37조
시민 통치 권력에 관하여 왕은 영국의 영토와 그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 이 영역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최고 지배권은 교회와 시민 권력을 불문하고 외국의
치리에 종속되지 않는다. 우리가 왕권에 최고의 통치권을 부여한 이상, 이에 대해 중상모략을 하는
이들의 생각은 과오를 범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우리는 왕에게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를 집전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발표한 최근의 칙령이 가장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성서에 기록된 경건한 모든 왕들에 대하여 하느님 자신이 늘 부여하신 독자적인 특권이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주어 맡긴 모든 재산과 계급을 교회의 것이든 아니든 통치하며,
또 다스릴 때에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완고하고 악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로마의 주교는 영국 영토 안에서 어떤 치리권도 갖지 못한다. 영국 영역을 지배하는 모든 법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악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정당하다.
제38조
그리스도인의 재산은 공유물이 아님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의 부와 재산은 그 권리와 명칭과
소유에서, 재세례파 사람들이 거짓되고 과장하여 말하는 것처럼 공유물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그 소유물을 가지고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어야 한다.
제39조
그리스도인의 맹세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야고보께서 우리의 공허하고
경박한 맹세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사랑을 위하여 통치자가 맹세를 요구할
때는 맹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예언자들의 교훈에 따라서 정의와 올바른 판단과 진리로 맹세해야 한다.
출처 : 대한성공회 대전주교좌교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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