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사색

수찬정지는 성경적 권징일까?

오은환 2018. 3. 18. 17:25

교회의 권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무게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합니다. 

 

권계 : 주의를 주고 충고함

견책 : 책망함으로 회개토록 유도함

정직 : 신분유지는 지속되나 직무수행은 정지

면직 : 직분박탈

수찬정지 : 성찬에 참여 금지

출교 : 교회 출석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교인명부에서 이름제거

 

오늘날 교회에서 권징 자체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들이 발생할 시

부득이하게 시행됩니다.  

여섯 가지 권징 가운데 수찬정지는 성경에 기록된 권징일까요?

나머지 다섯 가지는 별 문제가 없게 보입니다.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는 390년, 데살로니가 학살 사건으로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8개월 간의 수찬정지를

받았습니다. 수찬정지는 출교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권징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수찬정지를 받는 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찬정지가 성경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죄가 무거운 죄인일수록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떠나면 안 될 것입니다.

수찬정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금하는 상징적 형벌이기에 이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구약성경을 찾아보아도 중죄를 지은 자들에게 <제사금지>라는 벌은 없습니다. 

율법이나 관례를 보아도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찬은 구약의 제사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연합됨에 참여를 의미합니다.

어느 죄를 짓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금지시킬 성경적 당위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개혁자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는 수찬정지 권징을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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