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고전9:4-6)
목회자의 과도한 사례비 지급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교회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에 그 적정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례비의 적정선을 당대 교회의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아직 연약한 성도들에게 짐을 지워주지 않기 위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형태를 텐트메이커라고 하고 자비량 선교의 시초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초기에 형성된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바울이 본 목회자의 사례비는 철저하게 구약에 근거합니다.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일을 하는 자나 동물이나 마땅히 그 삯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닙니다.
* ...율법도 이것(삯)을 말하지 아니하느냐(고전9:8)
바울이 이해한 목회자의 사례는 구약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마치 성전에서 수고한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들의 십일조와 헌물을 통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고전9:11)
*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전9:14)
십일조라는 계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에 걸맞게 적용됩니다.
성전과 삼 년 마다 각 도시에 드렸던 십일조는 성전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보이는 성전이 사라졌기에 교회의 운영과 사역자들의 생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사례비는 얼마가 적정한지는 성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결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과 세상이 실족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적정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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