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주의 율법론(2016년 여름호, 신현우 교수)
개혁신학의 전통은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예표(모형)로서의 기능을 하는 율법 : 의식법
제사와 관련된 법들을 의식법이란 범주로 분류하였다.
아더 핑크는 칼빈과 같이 의식법의 예표적 기능을 언급한다.
제사장직과 제사제도와 더불어 주어진 의식법은 다양한 형태의 예표들을 가지고 구세주를 제시하였다.
박형룡은 의식법 속에 할례법, 제사법, 음식법, 정결법, 절기법 등을 포함시킨다.
2. 사회제도를 표준으로 하는 율법 : 시민법
율법의 원리를 담은 도덕법을 구체적으로 사회에 적용한 것이 시민법이다.
이형국은 시민법을 형사법, 민사법, 사회법으로 세분하기도 하였다.
개혁신학의 전통은 신약시대에 시민법이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적용할 때 시민법의 문자가 아니라 당시 사회와 오늘날의 사회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 법의 의도가 실현되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박형룡은 이스라엘 신정국에 적용된 법들을 국가적 율법이라 부르며, 이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수 상황에 적용된 것이므로 다른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매우 적절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특수상황>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구속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한 상태에서 적용된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3. 개인 윤리적 규범으로 기능하는 율법 : 도덕법
보편적 원리를 담은 헌법적 율법조항들은 도덕법으로 분류된다.
박형룡은 도덕적 율법의 권위가 영구적이라 보며, 십계명과 두 개의 사랑의 계명(마22:37-40)을
도덕법의 요약으로 분류한다.
서철원은 신약시대에 도덕법을 윤리법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영속될 뿐 아니라 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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